| 전환사채
보통의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지만 일정기간 후에는 사채를 소유한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주어진 회사채입니다. 주식시세가
낮을 경우에는 회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반대로 주식시세가 높을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하
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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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투자자가 증권의 매매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나 증권의 일부를 증권회사로부터 빌려 매매되
는 거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증권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주식매수대금
을 융자해주거나 투자자가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을 빌려(대주)주고 결제를 완료한 후, 일
정기간 내에 반대매매하거나 현금 또는 현물을 상환하여 투자자와 증권회사간의 거래를 완결
합니다. 신용거래는 주가 상승시에는 공급을 증가시키고 주가 하락시에는 수요를 유발시켜
주가변동을 안정시킴으로써 주가의 안정화 기능을 합니다.
권리락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하여 무상증자나 유상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일정한
시점에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우선적으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주어집
니다. 그런데 권리락이란 주식을 사더라도 주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
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그 주가는 신주배정에 따른
기대이익만큼 하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리종목
감리대상종목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변하거나 주권의 집중매입, 투기적인 매매 등 불
공정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종목을 지정하여 불공정거래를 미
연에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배당락
회사의 1년 동안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생긴 이익금은 그 사업년도말 현재 주주의 몫이므로
사업년도가 지나서 주주가 된 사람은 전년도 이익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당해 결산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배당락이라 합니다.
따라서 배당락이 된 날부터는 주가가 배당기준일 전일보다 배당금만큼 하락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증자
회사의 자본이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총액인데 이 자본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합니다. 증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들여오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때 주주들로 부터 주식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등의 가격이 장부가액보다 크게 상승하거나 이익이 상당히 축적된 경우 회사는 이를 자본금에 전입하고 늘어난 자본금만큼의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을 무상증자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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