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외매매시간 오후 6시.
시간외매매에는 30분 단위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시간외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5/30일 "지난 28일자로 장외전자거래시장(ECN)의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매매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간외매매시간을 오후 6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종가매매시간 3시30분까지
3시30분부터 6시까지는 30분 단위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따라서시간외거래는 하루에 총 5회 매매가 이뤄지게 된다.
가격변동은 정규시장의 가격제한폭 범위 내에서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5% 한도로 허용된다.
허수성호가를 방지하기 위해 예상체결가격이 ±3%이상 변동할 경우 단일가호가의 마감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임의종료(Random End) 방식이 도입된다.
대상종목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이며, 매매수량 단위는 1주다.
또 지정호가만 인정해 급등락을 막도록 했다.
시간외매매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대량(바스켓)매매 시간도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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