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의 종류
- 우선주는 크게 참여여부와 배당의 누적여부에 따라 참가적/비참가적 우선주와 누적적/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별되고 상환방식에 따라 전환우선주/상환우선주로 구별된다. 또한 1995년 12월 개정된 상법의 적용을 받아 1996년 12월 1일부터 발행된 우선주와 그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를 구별하여 신형/구형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우선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이익배분에의 참여여부에 따른 분류:
(1) 참가적 우선주(participating preferred stock) 우선배당률만큼의 우선배당을 받고 다시 잔여이익이 있으면 이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를 의미한다. 기업의 이익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 우선주 배당 후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고도 이익이 많을 때에는 우선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익분배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 이를 참가적 우선주라 한다. 예를 들어 액면가 1,000원의 우선주 소유주에게 16%의 배당금을 준다고 하면 160원을 받게 되는데, 1,000원의 가치의 보통주소유주에게 1주당 200원을 배당하고도 이익이 남는 경우에는, 우선주소유주들도 배당금을 40원 더 요구할 수 있다.
(2) 비참가적 우선주(nonparticipating preferred stock) 한정우선주라고도 하며 우선배당률이 동시에 배당의 최고한도가 되어 잔여이익이 아무리 많아도 이에 참가할 수 없는 우선주를 말한다. 따라서 보통주의 배당액이 우선주보다 높은 경우에도 보통주와 우선주의 배당액차액에 대한 참여가 불가능하다.
* 배당의 누적여부에 따른 분류
(1) 누적적 우선주(cumulative preferred stock) 특정 영업년도의 배당이 소정의 우선배당률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부족분을 다음 영업년도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이러한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은 보통주에 대하여 배당을 지불하기 전에 미지급된 우선주의 배당을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2) 비누적적 우선주(noncumulative preferred stock) 누적적 우선주와는 달리 그 부족분에 대한 추징권이 없는 우선주를 의미한다. 즉, 해당연도에 지불하지 않은 배당금은 그 해로서 끝나는 것이지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있을 경우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수익사채와 다를바가 없다. 수익사채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우선주보다 작으며 (이자율이 명시되고 우선주배당에 앞서 수익이 있으면 지급하여야 하므로), 또한 재산 및 이익청구권이 우선주보다 앞서기 때문에 비누적적 우선주는 투자자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
* 상환방법에 따른 분류 우선주는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만기가 없다. 그러나 기업들은 우선주를 영구적인 자본조달의 원천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환이나 상환의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1) 상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 특정기간만 우선주의 성격을 갖고 그 이후는 보통주로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우선주를 상환우선주라 한다. 隨意償還優先株는 명문화된 수의상환가격(call price)이 있는데, 이 가격은 보통 발행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고, 상환시기가 빠를수록 상환가격이 높아진다. 상환방법에는 강제상환과 임의상환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또한 상환은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증권의 존속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사채와 비슷하나, 이익으로서만 상환되며 반드시 소각된다는 점에서 사채 및 여타주식과(ex. 전환주식) 구별된다.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기업에서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년 이익의 일부를 상환기금(sinking fund,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있다. 발행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의 관리를 맡은 受託會社(trustee)는 이 적립금을 사용하여 증권시장에서 우선주를 사들이거나 발행한 우선주의 일부분을 상환함으로써 우선주를 회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환기금은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우선주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우선주의 가격이 상승하고, 우선주를 상환함으로써 기업의 고정비지출이 감소되어 남은 우선주소유주의 미래배당금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환적립금의 설정은 기업의 고정비를 증가시키므로 기업의 유동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2)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 우선주에 주로 발행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당시에 결정한 일정 요건이 구비되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다. 전환을 청구하면 기존 전환주식이 소멸하고 다른 종류의 신주가 발행된다. 전환우선주의 경우, 보통주로 전환하는 결정은 대부분의 경우 우선주주가 하며, 그 전환가격과 전환비율을 미리 약정된 가격과 비율은 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 정한다. 실제적으로 전환유가증권은 모두 수의상환할 수 있으므로 우선주의 시가가 상환가격보다 높으면 우선주를 강제로 전환시킬수 있다. 우리나리에서는 보통주발행에 따른 경영권의 변동을 연기하거나, 종업원지주제의 실시를 위한 과도기적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 구형 우선주와 신형 우선주
(1) 구형우선주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의결권은 없지만 결산 때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이다. 상법에서는 기업들이 우선주를 발행할 때 언제쯤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기한 등의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정관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는 무기한 우선주와 배당이 다음해에 누적되지 않는 비누적형을 택하였으며, 이 경우 배당은 보통주보다 1%를 더 주는 조건을 달았다. 이런 우선주를 구형우선주라고 한다. 구형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1% 더 받긴 하지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고 그 해 배당을 못 받으면 누적되지 않는다.
(2) 신형우선주 신형우선주는 1995년 12월 개정된 상법의 적용을 받아 1996년 12월 1일부터 발행된 우선주로서 대부분 몇 년이 지난 뒤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부우선주, 잔여배당이 다음해로 누적되는 누적형 우선주를 말한다. 신형우선주는 배당측면에서는 최저배당률이 정해져 있고 만기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우선주보다 조건이 유리하다. 배당조건이 완료되면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신형우선주는 일종의 "만기"가 정해져 있다. 이 점에서 회사채와 비슷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우선주 존속기간동안 최저 배당률을 누적적으로 지급해야 보통주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신형우선주가 발행된 후 2-3년 동안 배당을 못하다가 그 해 이익을 많이 내었다면 한해에 3-4년 치의 배당을 받게 되므로 좋은 투자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신형우선주는 의결권은 없고 일반적으로 끝에 B자가 붙어 표기된다. 00우는 구형우선주를 나타내며 001우, 2우B, 3우B 등은 신형우선주를 말한다. 2B는 전환우선주라하여 선진국에서는 많은 회사가 발행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보통주로 전환 해준다고 하여 전환우선주라 한다. 2B와 3B의 차이점은 발행 시기에 있다. 동일사업연도에 우선주가 여러번 발행된 경우 발행순서에 따라 1신우선주, 2신우선주로 구이 되어 거래가 따로 이뤄진다. 구분의 이유는 배당기산일 상의 차이 때문입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면 이들이 모두 합쳐진다.
* 기타 우선주의 종류
(1) 변동배당우선주(adjustable-rate preferred stock ) 사전에 결정된 기간마다 배당이 재조정되는 우선주의 한 형태이다. 분기별로 고정배당이 지급되는 통상의 우선주에 대조되는 개념이다. 변동 배당 우선주의 배당금은 특정금리에 연동되어 조정되므로, 주가가 액면가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2) 화폐시장 우선주 (money market preferred stock, MMP, 경매우선주) 경매 우선주라고도 하는데, 일정 주식의 배당률이 보통 49일마다 경매 방식(높은 가격에서 낮은 가격으로의 경매)으로 재조정되는 우선주를 말 한다. 경매 사이의 49일간은 기업들이 85%의 배당금 지급세의 면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최단기간이며 이 기간은 MMP가 액면가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을 보장하게 된다. 종종 배당률이 고정되기 때문에 발행자는 단기 배당률을 지급하게 된다. MMP의 발행자는 대부분 현재의 과세대상소득이 그리 많지 않아서 조세목적상 이자면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용 높은 법인체가 되며 투자가는 배당금지급세 면제와 더 나은 가격안정성을 얻는 대신에 더 낮은 배당률을 감수해야 된다. 만약 경매가 실패할 경우, 즉 경매입찰이 너무 적어서 미불 주식 모두를 포함할 수 없을 때 에는 배당률은 혼합상업어음률의 비율로 고정되어 발행자에게 매력없는 것이 될 위험이 있다.
(3) 경매배당률우선주 (auction-rate preferred stock ) 배당금의 액수가 발행자들이 행하는 정기적인 경매에 의해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특수한 형태의 우선주이다. 이는 배당 지급이 단기이자율에 관련하여 결정되는 변동배당률우선주(floationg-rate preferred stock)와 구분 된다.
(4) 현물지급우선주 (pay-in-kind preferred stock) 초기에는 추가적 우선주로서 배당하고 이후에는 현금으로 배당되는 우선주를 말한다. 현물지급 우선주는 LBO와 같이 현금 자본유보를 원하는 상황 등에서 발행된다. 배당지급을 위해서 추가 발행됨으로써 대차대조표에서의 지분을 증가시키며 LBO의 경우에는 회사 초창기의 레버리지가 높은 기간에 우선주 배당을 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되며, 투자가들은 다른 채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초기의 현금배당의 부족으로 보통의 우선주보다 더 위험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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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적 우선주
보통주에 비해 특정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의 하나로 일단 소정의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고, 잔여 미처분이익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해서도 보통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이는 다시 일정부분의 우선배당을 받고 잔여이익이 있는 경우에 이의 추가적 배당에 보통주와 동일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완전 참가적 우선주와, 일정부분의 배당참여만 허용하고 그 이상에 대하여서는 참가할 수 없는 부분 참가적 우선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단순히 우선주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비참가적·비누적적 우선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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