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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당신을 위한 금리, 저축은행의 특판예금
가장 안정적이며 어느 정도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대다수의 PB들이 손 꼽는 금융상품이 바로 ‘특판예금’이다. 이는 은행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기념할 만한 이벤트가 있거나, 급하게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정기예금 금리에 1~1.5%가량의 금리를 얹어주는 행사이다. 한도가 있어 목표했던 금액을 다 채우면 특판예금 판매를 끝내니 가입을 희망하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다.
특히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의 금리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만큼, 저축은행의 특판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수익률이 좋다. 저축은행은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규모는 영세하고, 점포 수가 적어 이용이 불편하지만 일반 시중은행 금융상품에 비해 높은 금리를 주는 편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준다는 의미는? 앞서 이야기했듯 리스크(risk)가 높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은 만큼 금융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큰 타격을 입고, 영세하다 보니 대주주가 마음대로 운영을 하다가 문 닫는 저축은행도 나온다. 저축은행의 대표적인 금융상품 중에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받는 것이 있지만 이는 최초에 약속 받았던 고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며 한도도 원리금을 모두 합쳐 5,000만원까지 이다.
저축은행의 알찬 상품, 표지어음
앞서 살펴 본 저축은행 특판예금의 경우, 투자처가 마땅치 않을 때 목돈을 예치해 둘 만한 훌륭한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대부분 1년 이상 돈을 묵혀둘 때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사람 일이 딱 떨어지는가. 가끔은 6개월은 넘지만, 1년을 넣어두기에는 약간 불안한 목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활용할 만한 상품이 바로 저축은행의 표지어음이다.
표지어음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새롭게 구성해서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고객이 직접 어음에 투자하기가 부담스럽다면, 금융기관이 적정 이율을 보장해주고 예금자보호까지 되는 표지어음에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는 저축은행 외에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하지만 이율로 봐서는 저축은행의 표지어음 외에 별 다른 이득이 없는 실정이다. 저축은행의 표지어음은 최대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6개월 이상~1년 미만 예치할 만한 자금이 있다면 거래하는 저축은행의 표지어음 가입을 고려해보자.
1.4% 저율과세의 유혹, 조합원예탁금
사회초년생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으로 자신 있게 소개되는 것 중에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조합원예탁금이라는 상품이 있다. 만 20세 이상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한도 2,000만원까지 1.4%의 세금만 내면 되는 세테크형 상품이다.
일반적인 적금이나 예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1년 이상 가입하게 되면 9.5%의 세금만 내도 되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만 20세 이상은 한도가 2,000만원이며 남자 만 60세 이상 혹은 여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도가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금우대 한도를 이미 넘고, 가족의 명의로 가입한 것도 한도가 이미 차 있다면 15.4%에 해당되는 일반과세를 적용 받아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 높지도 않은 은행의 예금 이자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실제 세후이자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조합원예탹금은 2,000만원까지 1.4%에 불과한 세금만 내면 된다고 하니, ‘20대가 꼭 가져야 할 통장’에 빠지지 않고 소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1.4%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15.4%의 세금을 내는 일반과세일 때보다 이자를 14% 더 준다는 약속이 아님을 기억하자. 실제 1.4%의 세금 덕분에 내 손 안에 남는 이자를 이율로 환산하면 0.3~0.4% 정도를 더 얹어받는 수준이다. 그러니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혹은 특판예금 금리와 비교해서 세후에도 이익인지를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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