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사업년도 말이 되면 상장 및 등록된 기업에서는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가운데 어느 정도 배당할지를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배당의 방법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습니다.
이 때 자주 나오는 용어가 배당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배당의 경우 액면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대비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액면가액이 5,000원인 A라는 기업이 올해 현금배당을 10%한다고 할 때, 1주당 500원의 현금을 배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배당을 10%한다고 할 때.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1,000,000주라면 100,000주를 배당으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투자자가 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100주를 무상으로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시점에 각 회사에서 발표하는 배당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이기는 하나, 국내 상법상 배당에 대한 최종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연말발표되는 배당에 대한 사항은 회사 경영진이 제시한 (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당은 주주총회가 종료된 이후의 시점에서나 가능합니다.
12월 31일 결산법인의 경우 연초에 배당락이라는 것이 행해지게 되는 데, 이 또한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된 배당계획을 가지고 산정되는 것이며, 주주총회에서 배당에 대한 사항이 수정결의되면, 배당락 주가 역시 수정됩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사회에서 결정된 배당(안)이 주주총회에서 수정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2월 말 결산법인의 주주총회가 3월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배당금의 지급은 4월 중에 지급됩니다.
상장기업의 경우를 들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기업의 주주명부를 살펴보면 명부주주와 실질주주로 나뉘는 데, 증권사에 주권을 입고시키거나, 아니면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입한 후 실물을 인출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가 실질주주로 잡히게 됩니다. 실질주주의 경우 증권계좌에 배당금이 입금되며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주식수 만큼 전산처리되어 입고됩니다. 입금 및 입고되는 시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 결의를 마친 후가 되겠습니다.
주식배당의 경우 현금배당의 경우보다 하나 더 거치는 절차가 있는데, 배당으로 발행된 주식의 추가상장(거래소) 및 추가등록(코스닥)입니다.
회사에서 주식배당으로 발행된 주식을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에 추가등록을 하여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추가상장 및 추가등록된 주식의 경우 실제 매매개시일이 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며, 급한 경우에 실제매매개시일 1~2일 전에 공매도를 할 수도 있으며, 공매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에 문의하시는게 확실 할 것입니다.
비상장, 비등록기업의 경우도 주주총회가 끝난 후에 배당금이 지급되며, 통일규격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 투자자가 주권을 증권사에 입고시켰다면 증권사의 계좌로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증권사에 입고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통일규격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명의개서를 제때 하지 않아 배당금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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