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증권사의 고객을 이용한 함정(매매자는 반드시 숙지)]
본인은 2006.11월부터 키움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매매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08.08.13에 매도담보대출을 받아 타 주식을 매수했는바 너무나 엄청난 사실을 직접 경험하였읍니다.
그것은 키움증권의 시스템 조작의 문제로서
매도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고객에게 엄청난 데미지(위험한) 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안내되지 않은 사항으로 키움증권사에게는 엄청난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지만, 고객에게는 순식간에 깡통계좌를 만들어 버릴수 있는 규정에 어긋나는,
증거금을 2중으로 생성하는 문제로서 본인의 경우 3일만에 깡통이 되는 무서운경험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항은 키움홈페이지는 물론 그 어디에도 안내되어 있지 않고 오직 키움증권사 관계자만 알고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의 조작에 의한 것으로 50만 고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회원은 주위의 다른 회원에게도 알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할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키움시스템의 조작에 손해를 당한 회원들은 본인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이에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반드시 법규위반과 고객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려는 키움증권사에 경종을 울리도록 하는 동시 손해금액을 배상받도록 앞장서서 대응 하겠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고 주위의 회원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도대금담보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회원들은 꼭 그당시의 매매내역을 확인하시어 엄청나게 증가된 증거금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사실의 실체]
1.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중 "매도대금담보대출"이 있는바,
2. 이러한 매도대금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주식의 매도금액 98%까지 대출을 받으며,
3. 규정에는 담보로 제공된 매도된 주식에서는 또다시 증거금이 생성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키움의 시스템의 경우 담보제공된 주식에서 또다시 70%의 대용금이 고객의 계좌에 입금되어.
4. 고객자산의 10배가까운 주식을 매수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 그러나 이러한 안내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아 대부분의 고객들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객만족센터상담원들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이렇게 이중으로 매수대금을 제공하는 것은 재산권의 이중행사라는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자산의 10배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10%하락시 깡통계좌가 되는 것입니다.
7. 따라서 고객님들중 매도대금담보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분은 그때의 매매현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여 과다 매수증거금을 제공였기 때문에 작은 손실이면 될것을 더 많은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 되시는 분은 키움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8.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항상 정보에 뒤질뿐만 아니라 투자규모 및 대주제도등이 기관투자가들과 비교가 안되는 불리한 입장에서 매매하기 때문에 항상 손해만 보고있는 것이 현실인바, 조그만 사항부터 건의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이러한 차별을 점차 시정될수 있도록 노력하여만 할 것입니다.
*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금융감독기관이나 언론사. 방송사에 알리지 않는 것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인바, 법률검토를 한번해보고 일단 언론과 방송에 알리고, 인터넷의 증권관련 싸이트에는 다음주 부터 계속적으로 올리고자합니다. 이는 키움증권을 이용하는 고객과 또 이용하고자 생각하고 잇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을경우 본인과 같이 무서운 함정에 빠질수 있음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2008.04.27
추세와 타이밍 배
출처:팍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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