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고속도 ‘구간단속’ 시행
“과속 방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차량 운전자들이 카메라를 피해 특정 지점에서만 제한속도를 지키고 그 지점을 벗어나면 과속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단속 시스템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강릉 방면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7.4km 편도 2차로) 구간에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은 위험구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하는 카메라를 설치해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구간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 단속을 할 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설치된 2개 장소의 지점단속도 함께 하도록 설계됐다. 구간속도와 지점속도 2개의 구간속도를 비교해 위반 정도가 큰 위반을 단속정보로 작성하게 된다.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은 영국, 네덜란드,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한국에 도입돼 시행될 예정이며 속도감소 효과 및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네덜란드는 속도 약 9km 감소, 교통사고는 10% 정도 줄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과속방지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예정.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9.03km ,편도3차로)와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5.8km, 편도2차로) 구간에도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 교량이나 터널 등에서 교통사고가 일반도로보다 2배 이상 높다"면서 "향후 구간과속단속 시스템 운영 구간의 교통사고예방 및 감속유도효과 등을 유심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민 기자 saranghae@chosun.com]
